스테파니 2017.02.10 10:39

안녕하세요 !  2017년 2월 1일날 오후에 구두로 퇴사 보고를 했습니다.

같은 업무 대리한테 말하니 당황하면서도 승낙했고 바로 팀장한테 전달 하더군요

자기가 보고하겠다고  그다음 팀장과 면담을 했는데 아쉽다고 하며서도

이렇게 된거 깔끔하게 바로 사직서 써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과장 면담 승낙 했습니다.

 8년  다녔는데 바로 승낙이 나니 서운하더라구요.

사직서를 제출 안하고있다가  2월 3일쯤에 다시 달라고 하더라구요 못드렸어요

그리고 2월 6일 다시 대리가 사직서 달라고 하더라구요

( 원래 이렇게 독촉하는건가요? 30일안으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직원구하기전가지의 기간이라고)

 저는 사장한테 말못해서 안드렸다고 했어요  면담 하라고 하더군요 아마 알고는 계실꺼라고

 면담을 하는데 처음부터 머 힘든일은 없나...라며서 격려하시더라구요 울컥 했습니다.

그리고 니가 하고싶은대로하는데 생각은 한번해바라면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위에 보고는 안했지만 고민좀하고있는데 ..사실 2월10일까지 말할려구했어요

 문제는 2월8일날..

 퇴사말하고 번복하는 자체가 힘든결정이긴 하지만 뭔가아쉬움 더잘할껄 하는 생각. 복지 급여등등

또 팀장이 상담좀 하자고 했어요 퇴근1시간전.


나 : 사직서 때문에 그러시죠

팀장 : 나는 홍길동씨가 심경에 변화가 있는지 말을해야 내가 채용공고를 하던지 할 것이다.

나 :  사장과 면담을 했는데 좋게 말해줘서 고민을 좀하고 있었다. 

       집안일도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회의감이 와서 급하게 결정내린것같다... 물론 공부 때문에 퇴사를 하지만 죄송하다.

팀장 : 사장은 원래 좋은말만한다. 일단 홍길동 씨는 직원들에게 전화돌리는것도 제대로 안돌렸다.

그리고 8년을 일했으면 업무적으로 다 알아야하는데 다 모른다. (저의보직은 사무보조, 업무를 다알아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팀장은 다른부서에 대리로 있다가 내부결정으로인해 총무 팀장 으로 승진)

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그냥 원래 내린결정대로 했으면좋겠다  내생각이다. 다시 다닌다고해도 힘들것이다.

 (퇴사강요, 퇴시압박, 직원격려를 해줄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

만약에 다시 다닌다고 하면 마음을 다시먹어야하고 학교도 다니지못한다. (부당함 사유는  공부로인해퇴사)

야근도 해 야하고 우리팀에 있을려면 체력도 좋아야한다. (팀장은 1년되 채안되고  본인이 일처리가 늦으니 야근이 많았음 직원도)

     

직원이 그런 생각을 좀하고있었다고 하면 .. 그래 생각을 해보고 말해라고 해야하는거아닌가요??? 

본인이 이미  사장과 직원에게까지 다 보고 해서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욕은 제가 듣는거 아닌가요!

(언제부터 저에게 큰관심이셨는지. 연차쓴다고 일주일전에말해도 당일날 연차라고 하니까 알더군요 이렇게 관심없던사람이 위사람에게는 꾸중듣는게 싫은모양입니다.)

예사로 직원들 중에서도  남자직원은 퇴사한다고했다가 다시 다닌경우도 있었고 여직원도 퇴사한다고했다가 다른팀장이 만류해서 다시 다닌경우가 있습니다. 어찌그렇게 나가라고 하는지!

어쨌든 팀장이니까 본인이 저는 지시한 일이나 시키는 일은 다했었고 아무래도 제가 고분고분 하지 않아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 12월쯤 어느날은 지시한일이 자기맘에 안들게 했나봅니다. 그냥 자기뜻에 잘안따라온다는 느낌자체만으로 !

“이렇게 할꺼면 나가라 니일은 대리랑 나랑 나눠서 하면된다 “ 하더라구요 ( 그만두라 는 폭언은 이미 몇차례있었구요)

 (자기맘에안들고 자기뜻이랑 틀리다고 저런소리를 몇 번 씩이나 하는거 참고참다가 이번에 도저희 안되서 사실상 터져서 퇴사를 말한것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무기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팀장은 무기계약직이더라도 일을 더 해야한다는것입니다. (무기라도 계약직처럼대함)

(2017년초에 상담 당시는 홍길동씨는 계약직이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구요 ,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대체!!보직을 자기맘대로 변경?)

기존에 제가하던일에 다른일까지 같이하고있었는데..  계약직이니 저는 제일만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회사는 계약직이더라도 다른일 많이 한다 라고 하더군요

그건무슨 조향입니다.!!! 법적인근거가 있나요???!!

(사실 사무실에 여러가지 근거없이 급여도 누구는 인상 누구는 인상하지않고 내부적은 문제는 많지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사무보조입니다. 사무보조로라는 타이틀로 일했고 다른 정직이하던일도 하고있었는데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결론은 일단 팀장이 퇴사종용과 압박 ,협박, 학교다니지못한다(야간)협박,

계약직직원으로써 업무의양 등 본인이 최종 인사담당자도 아니면서

같은 부서직원에게 대하는 태도!  

사직서는 아직 쓰지않았고 쓰게되면 합의했다는 의미라고하던데.. 만약에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이아닌가요???

사실상 퇴사 취소를 하고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러면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가요???

그러나 현재 지금 마음은 그냥 퇴사를할것입니다. 사직서상에 권고사직이라고 해야 나중에 있을을을 대비 가능한것이겟죠???

실업급여 수급문제라든가!    만약에 부당해고 구제를해서 복귀를한다고해도 다니고싶은마음은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제가하고싶은것은  저렇게 말한팀장  징계나 그런 남들에게 알릴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억울합니다.!!!!

살짝 직원들에게 흘리면 왠지 이미지가 않좋아질것같기도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월9일날 또다시같이 상담했어요. 제가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보고 했고 자기는 만족했는지 웃으면서 밥먹으면서 풀것있으면 풀자고 하더군요!!!

속으로 화가나서 죽겠더라구요! 그리고 2월 28일까지 퇴사하기로했는데 정말 같이있고싶지도않고 처다보기도 싫습니다.

남들앞에서는 좋은척하고 뒤에서는 퇴사강요하는 상사 !

사실 녹음을 못한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음주 쯤에는 사직처리와 결제를 해야할것 같아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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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현재로서 귀하가 구두상으로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낙 없이 철회 할수 없습니다. 물론 귀하가 사직을 철회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가 사직의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직의사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면담기록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급자의 귀하에 대한 발언의 경우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대해 업무를 더 많이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강도와 관련하여 이에 대해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제재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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