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머리가 아프네요
4조3교대로 바뀌면서
상여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상여금은 연 600프로
기본시간209시간으로 줬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시간 209시간
기본시급6320원
통상시급6650원 이었던게
기본시간 243시간
기본시급 8648원
통상시급 9500원 으로 빠뀌었는데
문제는 3조 3교대
기본시간 209시간 일때는
토요 일요수당을
토요일수 ×12
일요일수×12
이렇게 줬었는데
다빼버리고
주휴수당 12시간
1월 신정 공휴 12시간
이렇게 달려서
월급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제 생각엔 토요수당은 안주는건 맞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참고로
임금협상때
토요유급휴일
일요유급휴일 이렇게 결정하고
4조 3교대 들어간겁니다
주휴수당 달라고 해야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이 정화하게 이해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32-653-7051~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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