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쌈 2017.02.12 02:54

진짜 머리가 아프네요
4조3교대로 바뀌면서
상여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상여금은 연 600프로
기본시간209시간으로 줬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시간 209시간
기본시급6320원
통상시급6650원 이었던게

기본시간 243시간
기본시급 8648원
통상시급 9500원 으로 빠뀌었는데

문제는 3조 3교대
기본시간 209시간 일때는
토요 일요수당을
토요일수 ×12
일요일수×12
이렇게 줬었는데
다빼버리고
주휴수당 12시간
1월 신정 공휴 12시간
이렇게 달려서
월급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제 생각엔 토요수당은 안주는건 맞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참고로
임금협상때
토요유급휴일
일요유급휴일 이렇게 결정하고
4조 3교대 들어간겁니다

주휴수당 달라고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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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16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이 정화하게 이해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32-653-7051~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허브쌈 2017.03.18 14:47작성
    죄송합니다
    어렵게 문의드려서...
    그럼
    기본시간 243시간은 맞는가요?
    법정근로 시간은 209시간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이 글 비밀로 해 주시면 안되나요?
    검색하니까 웹글로 뜨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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