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학교 법인의 직원입니다. 법인이 교직원들의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할때는 법인의 직원은 임금이 후순위라서 줄 수가 없어서(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및 운영규칙: 교육부령) 근무는 하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도 해지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즉 무임금의 직원임에도 경리책임을 질 수는 있는지요?
2. 3년간 근무를 했는데 첫해는 임명은 되었으나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무임금으로 일을 했고, 그 다음부터 2년간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은 임금을 받은 2년치분만 받을 수 있는지요?
1. 경리책임이라 함은 업무상 책임을 단순하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임금지급이 되지 않은 사정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가 1년간 임금을 체불한 것에 불과할뿐 퇴직금을 지급받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