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mix70 2017.02.13 10:20

조리실에서 근무 중 발목을 삐어 출근하지 못하고 결근시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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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2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 도중에 다친 경우 이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치료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재해보상의 책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보상받아야 합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면 해당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치료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7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이 경미하여 4일 미만으로 진단이 나올 경우 사용자가 재량으로 해당 결근일에 대해 급여를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임금이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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