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 입사한 경우
2017.02.28 퇴사할 경우 총 연차일수와 2017.10.31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2015.11.1 입사한 경우
2017.02.28 퇴사할 경우 총 연차일수와 2017.10.31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추가 문의합니다.
1. 2번의 2017.02.28 퇴사시, 2016.11.1~2017.10.31 1년 미만이라 15일은 발생되지 않지만,
2016.11.1~2017.02.28 사이는 개근을 했기에, 한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2. 1년의 80%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7.10.31 이 지난 이후에 근무일수 80%를 따지는 것인지?
2016.11.1부터 80% 되는 시점... 예를들어 2017.08.31일자로 퇴사시 80% 근무했기에,
퇴사시에 15일 유급휴가 정산이 가능한지요?
휴일·휴가 | 연차질문드립니다. 1 | 2017.02.14 | 52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1 | 2017.02.14 | 1019 | |
근로시간 | A/B조 운영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3 | 2017.02.14 | 1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 2017.02.14 | 226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 4대보험 1 | 2017.02.14 | 1293 | |
임금·퇴직금 | 공고문과 다른 근무 조건으로 퇴사를 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2.14 | 412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2 | 2017.02.13 | 282 | |
근로계약 | 파견 강사의 계약 파기 통보 방법과 절차 1 | 2017.02.13 | 563 | |
기타 | 의류매장 손실보상 1 | 2017.02.13 | 6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1 | 2017.02.13 | 355 | |
임금·퇴직금 | 퇴사 소속 변경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7.02.13 | 536 | |
근로계약 | 주1회 3시간 청소하시는분도 무기계약전환 대상인가요 1 | 2017.02.13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기간 1 | 2017.02.13 | 238 | |
임금·퇴직금 | "정율 vs 정액" 회사생활을 30년이상을 한다고 보았을... 1 | 2017.02.13 | 6487 |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2 | 2017.02.13 | 540 |
근로계약 | 위탁사업 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17.02.13 | 211 | |
산업재해 | 근무중 부상으로 결근시 급여처리 1 | 2017.02.13 | 147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적합 여부 1 | 2017.02.13 | 259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직원의 책임 1 | 2017.02.12 | 459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불지연이자 1 | 2017.02.12 | 314 |
1. 2015.11.1. 입사일 기준으로 2017.10.31.에 퇴사할 경우 2015.11.1.~2016.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6.11.1.에 연차휴가 1년차 15일이 발생되며, 2016.11.1.~2017.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2017.11.1.에 퇴사하게 되어 연차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년차 15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17.2.28. 퇴사시 2015.11.1.~2016.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1.에 연차휴가 1년차 15일이 발생되며 2016.11.1.~2017.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