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개 2017.02.13 23:58

-201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야간 근로자 (오후6시~다음날 오전 8시30분)

12시~5시까지는 취침가능하며(사무실에서 라쿠라쿠) 휴게시간은 4시간 정도됩니다

주6일 근무이며 (금요일휴무) -1년에 연차15일있으며 무급휴일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며 2월 급여 154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작년 149만원)

답변해 주시면 이걸 근거로 급여 조정신청 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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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17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 총 14.5 시간에 대해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면 1일 9.5 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실근로-1일 9.5시간×6일=57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47.3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17시간×4.34주=73.78시간×0.5배=약 37시간.

    밤 10시에서 12시, 익일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 3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야간근로 3시간×주 6일=18시간×4.34주=78.12시간×0.5배=액 39시간.

    주휴 35시간등 월 총 근로시간수는 약 358시간이 나옵니다.

    월 최저임금 기준 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월 총근로시간수를 구해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여 귀하의 월급여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358시간×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2,318,71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중 밤 10시부터 5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잡아 산정한 것인 만큼 추가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만큼 급여는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동개 2017.02.18 21:19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드려봅니다
    1. 불만이다면 그만둬라 하면 어찌 해야할까요?

    2. 퇴사한다면 후에 제가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3. 주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적용은 법으로 의무인가요? 위 답변을 근거로 급여계산해 보니까 이 두가지는 빼놓고 계산한 듯 합니다

    4. 작년 2016년 비적용된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는건지요 한다면 어떻게?

    5. 취침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했지만 야간벨 누르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 대기상태나 마찬가지 입니다 협의대상이되는거 아닌가요?

    @@ 근로계약서 보니 휴게시간을 18~22(1시간) 22~06(4시간40분) 06~08:30(1시간) 총 6시간 40분이나 정해놨더군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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