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92 2017.02.14 01:16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9월27일부터 올 2월 10일까지 일했습니다
주 5일 한달에 한번 주6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휴식시간및 점심시간없이 일했습니다
월급을 130만원 (식대 하루 6천원포함. 근로계약서없이 구두계약으로만 했습니다) 받았는데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대략 150만원정도 되는거 같더라구요 퇴사후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업주에게 요구하니
갑자기 4대보험을 넣어야겠다며 차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겠답니다.
제가 퇴사했는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처음에 구두상으로 4대보험가입하지않고 130받기로했는데 지금 4대보험 가입하라고 하는게 정당한가요??
정확한 최저임금을 요구하면 차액은 받을수 있을까요??

또 제가 2월6일 2월달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후 후임직원이 구해지자마자 그만나오라고 저에게 통보했는데 부당해고에 속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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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받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인 만큼 나중에라도 해당 내용이 적발되면 징수기관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료 부담분을 납부독촉 할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차액분을 청구하자 그렇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근로자에게도 근로자 부담분을 내는 상황을 만들어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법적 분쟁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도 불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차액 지급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은 물론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만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하는 부담이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간 인정으로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등이 가능해 집니다.

    3. 사용자가 속된말로 자폭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해 최저임금 차액분을 포기할 것은 아닌 만큼 크게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차액분을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 버린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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