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3일부터 눈 수술을 해서 1.23 ~ 2.3일까지 휴직으로 잡혀있었지만 1.23일부터 26일까지는 회사에 연차계를 내고 쉬었습니다.

나머지 설 이후 부터는 무급 휴직이구요.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는 설 이전에 휴직을 하였으니, 받았던 설날 상여금을 돌려달라더군요.

그 당시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뜬금없이 퇴사한뒤에 이런얘기를 하니 더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것 같네요.

일처리를 잘못했으면 지급 후 2주 까지는 당연히 알았을텐데, 그걸 퇴직한 이 후에 얘기하니 나간놈이니까 내놓으라 소리같기도 하고요.

퇴직서쓰러갔을때도 아무소리 없었고, 퇴직금 관련해서 사인하러 갔을때도 아무런 소리 없다가 오늘에 와서야 이런 얘기를 전화상으로 하네요?? 사장이 돈 다시 돌려받으랬다고.

상여금을 지급한지가 벌써 3주가 넘어가는데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거 제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어차피 연차라는건 유급휴일이므로 설 까지 근무한게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퇴사한 날짜는 2월 6일 입니다. 수술한 이후로 쭉 쉬어줘야 되는데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퇴사했구요. 회사에 상급자들한테도 다 인사하고 좋게 퇴사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감정적으로 화가나서 돌려 주고싶지가 않네요. 혹시 돌려 줘야 하는 경우에 제가 안주면 법적인 제재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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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취업규칙에 명절 상여금 지급제한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해당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당시 귀하가 재직중인 상태였던 만큼(휴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로 재직중으로 봅니다.)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퇴사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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