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입사 2013.1.1~2016.1.31 까지(3년1개월)는 주 20시간 근로자로 계속근로하였고

2016.2.1~2017.2.28까지 (1년1개월)은 주40시간 근로자로 근로중입니다. (주40시간근로로 바뀌면서 급여도 두배정도 올랐습니다)

2017.2.28일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산정공식에 따라  (사유발생일이전 3개월(2016.12~2017.2월) 월정액+ 1년간의 비월정액*(3/12))*30일분*계속근로기간/365를 적용하니

그동안 적립한(매년 2월말 적립하였음) 퇴직금에 비해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 근로조건(주20시간->주40시간)이 바뀌어 급여가 상당부분 인상된 경우에도

1. 퇴직당시의 평균임금*30*전체계속근로기간(4년2개월)/365를 지급해야 하는지

2. 주20시간근로한 기간(3년1개월)은  주 20시간근로시 받아야할 평균임금*30*3년1개월/365 를 지급하고

    주40시간 근로한 기간(1년1개월)은 주40시간 근로시 받은 평균임금*30*1년1개얼/365를 지급해야 하는지

3.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적립금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한 것이 아닌 이상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주당 20시간 근로제공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중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고 재직일수에만 들어 갑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비직 금여계산 1 2017.02.17 632
휴일·휴가 연차수당 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7.02.16 608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 보너스 수령 관련 1 2017.02.16 94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17.02.16 392
임금·퇴직금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2017.02.16 17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2017.02.16 6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7.02.16 291
근로계약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2017.02.16 456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급여 1 2017.02.16 249
임금·퇴직금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2017.02.16 165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2017.02.16 34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5 779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0
휴일·휴가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2017.02.15 694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2017.02.15 677
임금·퇴직금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2017.02.15 5216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491
»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바뀐 근로자 (주20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 1 2017.02.15 1329
임금·퇴직금 설날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이후 회사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 1 2017.02.15 13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으로 인한 잔업및특근 비용이 궁금합니다. 1 2017.02.14 1219
Board Pagination Prev 1 ...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