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달이 2017.02.15 14:37

연차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직장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입니다.  a업체에서 4년정도 일을 하였고 이번에 a 위탁업체와의 계약종료로  2월 말부터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8일 정도인데 연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휴가가 필요할 때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억울하네요.ㅠㅠ

출처(ref.) : 노동OK - 노동OK - 대한민국 No1. 노동정보 - https://www.nodong.kr/?act=dispMemberSavedDocument&mid=home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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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앞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고 사업장이 바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고용승계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A사업장을 상대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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