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거리 2017.02.16 08:26
월급190000만원 인데서 하루12시간씩(휴게시간1시간) 3일 근무했습니다 총얼마를받을수있나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계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등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에 1일 12시간(휴게 1시간), 주 5일 근로제공이라고 정하여 월 19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3일/28일×190만원약 203,571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구두상 근로계약이 없었다면 19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 9,090원을 기준으로 3일간 11시간 근로 총 33시간에 대해 299,999원과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씩 총 3일 9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4.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40,905원을 더한 340,904원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2017.02.16 17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2017.02.16 6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7.02.16 291
근로계약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2017.02.16 45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급여 1 2017.02.16 249
» 임금·퇴직금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2017.02.16 165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2017.02.16 346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5 779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0
휴일·휴가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2017.02.15 694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2017.02.15 677
임금·퇴직금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2017.02.15 5216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491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바뀐 근로자 (주20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 1 2017.02.15 1329
임금·퇴직금 설날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이후 회사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 1 2017.02.15 13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으로 인한 잔업및특근 비용이 궁금합니다. 1 2017.02.14 12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7.02.14 1228
임금·퇴직금 육아대체자 연가보상비 질문 1 2017.02.14 695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립니다. 1 2017.02.14 525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1 2017.02.14 1090
Board Pagination Prev 1 ...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