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여사 2017.02.16 15:36
기본사항

1. 2011년 5월입사
2. 2017년 3월 퇴사예정
3. 2월 기준 잔여 연차 13.5개
4. 당사 연차산정 기준 : 회계년도

궁금한사항

1. 잔여연차를 2월과 3월에 다 소진할 수 없는건가요?
2. 사측에서는 재직자 기준으로는 13.5개를 쓸 수 있지만
3월에 퇴사 예정이기 때문에 연차를 4.5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13.5개를 다 소진하고 3월에 퇴사하면 9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하여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서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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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으로 어떤 이유에서 2017년 2월 기준 잔여연차휴가일수가 13.5일이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2. 2011. 5 입사일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2011.5.1.~12.31-24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45일/365일×15일=10일(2012.1.1. 발생) 2> 201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1.1. 발생) 3> 2013.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1. 발생) 4>2014.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1.1. 발생) 5>2015.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1.1. 발생) 6>2016.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7일 발생(2017.1.1. 발생)

    3. 귀하가 2017.1.1.에 발생된 17일중 이미 3.5일을 사용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7일이며 이를 퇴직시점까지 귀하의 마음대로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귀하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사용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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