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iehee 2017.02.16 15:41

안녕하세요,

퇴사예정자 보너스 수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 전/후 연봉에 대해 크게 기본급과 식대, 연말보너스(최소 보장 % 있음)로 구성된다고 안내하며  그에 따라 연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연말보너스가 2월 초 지급되었으며 올해 또한 2월 초 지급으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결재를 미루고 미뤄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2월 중순 퇴사예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재 서류에는 해당 직원의 보너스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퇴사예정자가 보너스를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 결재권자 승인일: 퇴사일 전

실제 지급일: 퇴사일 이후

명칭은 연말보너스 이나 2016년도 해당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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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는 만큼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중도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확정 이후 퇴사자에게도 지급을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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