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2017.02.17 09:41

안녕하십니까.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익일 6시에 맞교대 퇴근하는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점심, 저녘 각 1시간씩 제외하며 야간근무  4시간 과 4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고 있어 통 18시간 금무합니다.

급여는 월 급녀액 173만원과 연차수당 7만원 등 합계 180만원 수령합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등 적정 여부를 계산식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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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8시간 근로제공시 실근로 시간은 1일 18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27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 1일 4시간×365/12/2=약 60.8 시간이 나오는데 0.5배를 가산하면 약 30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1주 8시간×4.34주)

    2. 월 총근로시간수는 실근로 시간 274시간+주휴 35시간+야간 30시간등 총 339시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2,193,3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173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3.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감시적근로자사용승인을 받아 감단직 근로자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35시간만 빠질뿐이어서 월 19668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단직 승인 여부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해 보시고 차액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절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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