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7.02.17 11:38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노동부에 공지되어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당사에 맞도록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등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당사의 계열사중 근로감독관이 나왔었는데 지적받았던 사항을 보니까

근로계약서 내용중

근무시간, 휴일, 휴가의 내용이 있는 조항 하단에

근로자의 서명이 별도로  없어서 지적을 받아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면

항목별로  기준 설명이 있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는 내용이있고,

맨 하단에 회사 및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면 끝.....인데

어떠한 경우에 근로계약서 별도조항에 근로자 서명이 중복으로 있어야 하는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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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상담내용만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을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정한 근로계약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2. 아마도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 사항이나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등이 근로계약과 혼재되어 발생한 상황이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 사항이나 연차휴가의 대체는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별도로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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