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니기 2017.02.17 12:43
20 16 년 2월 29일 입사하여 2017년 3월 2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3 월 3일로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6.2.29.~2017.2.28.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7.3.1.이 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17.3.2.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폐업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9 519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2 1 2017.02.19 257
해고·징계 일용직 해고문의 1 2017.02.19 538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2017.02.19 432
고용보험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2017.02.19 1142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2017.02.18 1878
임금·퇴직금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8 128
해고·징계 해고관련 실업급여(일용직) 1 2017.02.18 995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1 2017.02.18 899
휴일·휴가 연차휴가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7 282
임금·퇴직금 11개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차, 퇴직금 관련) 1 2017.02.17 1771
임금·퇴직금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7 253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17.02.17 2056
» 임금·퇴직금 퇴직금 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7 2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2.17 326
해고·징계 인턴해고사유 알수 없을까요? 1 2017.02.17 1423
임금·퇴직금 경비직 금여계산 1 2017.02.17 632
휴일·휴가 연차수당 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7.02.16 608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 보너스 수령 관련 1 2017.02.16 94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17.02.16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