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6 년 2월 29일 입사하여 2017년 3월 2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3 월 3일로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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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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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 2017.02.18 | 1875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8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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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2.29.~2017.2.28.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7.3.1.이 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17.3.2.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