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니기 2017.02.17 12:43
20 16 년 2월 29일 입사하여 2017년 3월 2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3 월 3일로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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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6.2.29.~2017.2.28.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7.3.1.이 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17.3.2.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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