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이예요 2017.02.19 20:4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리고싶습니다.
16년 4월 중간에 입사 후 근무중인데 대표가 지금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지역에 법인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3월말쯤 폐업신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3월 혹은 4월로 예상)
문제는 제가 16년 4월 중간에 입사했으나 두달동안 수습기간으로 하고
계약서상에는 16년 6월 중간부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3월 늦어도 4월에는 폐업을 할텐데 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수습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퇴직금이 정산 되는건지....<회사 폐업으로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법인회사를 가지 못하고 현 근무지에서 폐업일까지 근무하게 될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잠도 못자고 하루하루 근무하기도 힘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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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0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4월 실제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하는 날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귀하의 2016년 4월 입사일 이전에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수습근로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사용자의 사정으로 귀하의 실제 입사일이 아닌 2016년 6월의 어느날을 입사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부분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여지급내역이나 출퇴근 기록으로 실제 입사일을 증명하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을 할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의 상황에서는 폐업이라도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회사가 폐업할지 모르니 거취를 고민해 보라는 취지의 발언 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적 해고예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폐업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담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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