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ggs90 2017.02.20 11:50

입사는 작년 8월에 했고  올7월에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해서 이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회사를 다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는 상황인데


제가 가정사때문에 회사를 휴직하고 급하게 몇달쉬어야 될꺼같아요

그리고 5~6월쯤에 다시 복직해서 회사가 이전할때까지 다니게 되는데 이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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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0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만료등)이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등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번의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2. 다음으로 필요한 조건이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작년 8월에 입사한후 2월까지 재직하다 휴직하여 5~6월에 복직하여 7월까지 다니시면 기간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180일이 넘지만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은 180일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가 언제 휴직하고 언제 정확하게 복직하는지?는 상담내용상 알수 없으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제공일+주휴일+유급휴일이 퇴사일 이전에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가 입사한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30일중, 2월에서 6월까지 4개월 120일을 제외하면 약 210일이 되는데 이중에도 모두 귀하가 급여를 지급받는 날은 아닐 것이며 일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날(출근일)+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주는 날(주휴일,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예상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소정근로일을 1주일에 몇일로 정했는지? 유급휴일은 언제인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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