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그라 2017.02.20 13:0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이라는 명목으로 자택 대기중이며 약 2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사측 입장은  해당업무 소멸로인한  발령대기입니다. (어떠한 징계처분이나 인사고과 저성과도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에 무기계약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왔고 3년이 넘고 4번째 근로계약서 작성전 회사측으로부터

자발적 퇴사후 일정기간 지난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재입사 권유를 받았고 그것을 거부하자 지금의 대기발령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상태

입니다. (급여는 기본급을 받고있으며 평상시 급여의 70% 가량 됩니다. )

회사의 경영환경이 나쁜것도 아니며 현재 회사의 계약직 상당수가 저와같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은 대기발령후 6개월이 지날때까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 면직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갑갑한 심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부당 대기발령 신청은 3개월내로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대체적으로 대기발령 인사조치는 회사의재량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 인것 같아 고민입니다.

향후 대응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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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0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다음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직위나 직무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당연퇴직 처리할 경우 이는 실질적 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다만 이 경우 해당 대기발령이 징계성격을 띄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합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하나의 징계로 보고 부당성을 문제삼아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더욱이 해당 근로자가 업무수행상 사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왔거나 특별한 근로계약상의 다툼이 있었다면 이를 통해 대기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우선 귀하의 직무내용이 현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부여되어 해당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등을 확인해 보시고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해져 있다면 어떠 경우 대기발령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귀하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를 준용하여 대기발령을 했는지?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대기발령의 정확한 사유를 질의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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