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7.02.20 13:35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대구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입니다.

첫째,생산직 근로자분께서 사업장내에서 넘어져서(생산도중이 아닌 이동중) 입원치료를 1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산재 처리가 되는가요?

둘째,생산직 근로자분께서 몸이 불편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고용보험이 가능하냐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수술및 치료가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만한 기간을 자리 비워놓고 기다릴수 없는 입장이라 다른 분을 구해야 할 입장입니다.

퇴사사유를 질병으로 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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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내에서 이동중 발생한 사고나 부상인 경우 생산활동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할권이 있는 사업장내 사고인 만큼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확인이 되고 해당 기간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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