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7.02.20 13:35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대구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입니다.

첫째,생산직 근로자분께서 사업장내에서 넘어져서(생산도중이 아닌 이동중) 입원치료를 1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산재 처리가 되는가요?

둘째,생산직 근로자분께서 몸이 불편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고용보험이 가능하냐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수술및 치료가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만한 기간을 자리 비워놓고 기다릴수 없는 입장이라 다른 분을 구해야 할 입장입니다.

퇴사사유를 질병으로 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내에서 이동중 발생한 사고나 부상인 경우 생산활동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할권이 있는 사업장내 사고인 만큼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확인이 되고 해당 기간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업특근 통제 1 2017.02.21 658
임금·퇴직금 휴직이후 퇴사자 일요일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2.21 396
근로계약 용역업체를 통해 곧 1년 근무가 다 되어가는데, 계약이 종료되었... 1 2017.02.21 436
휴일·휴가 ★재상담★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1 2017.02.21 451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2.21 281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6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0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면담을 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일을하라는... 1 2017.02.20 1614
휴일·휴가 서울시 버스 근로자 shift근로 1 2017.02.20 49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한지 8개월 지났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복리후생금... 1 2017.02.20 132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37
고용보험 어린이집~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7.02.20 10597
임금·퇴직금 퇴직을 15일전에 알리지 않으면 급여계산을 안해준다는데..법적으... 1 2017.02.20 888
» 기타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7.02.20 846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 대응문의 1 2017.02.20 1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1 2017.02.20 2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7.02.20 445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과 불일치 할 경우? 1 2017.02.20 298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0 164
Board Pagination Prev 1 ...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