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상상의 이유로 2월 6일에 3월 1일부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회사에 심사가 오는 이유로 일단 심사가 끝나고 생각해보자 하여 20일인 오늘 관리부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몸도 안좋고 해서 도저히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 하니 일단 알겠다고 그럼 후임자 구할때까지만 해달라 하길레 일단 알겠다고 하였으나,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겠고 만약 몸이 더 안좋아진다면 후임자 구할때까지는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다시 강력히 퇴사일자를 얘기하려 합니다.


1. 후임자 구할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다녀달라고 했을때 알겠다 라고 한부분이 사직서상 퇴사일자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말인지?

2. 만약 회사에서 3월 1일부로 퇴사를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언제부터 출근의 의무가 사라지는지?

(1달이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당기후1임금지급기를 경과한시기? 이런말도 있네요.. 정확한 일자를 모르겠습니다. 2월 6일에 작성하여 제출.)

3. 퇴직금을 마지막 급여 지급 후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는데 이 경우는 모든 금품정산은 15일이내로 하는 조항에 해당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으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고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로계약 종료를 미룬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서상으로 확약한바 없다면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후임자 채용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었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2월 6일에 3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월 31일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3. 퇴직금은 퇴사와 함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에 퇴직금 지급을 마지막 급여지급일 이후 익월말에 지급받겠다 약속했더라도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해당 내용에 동의했다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미지급 임금을 청산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2.21 281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6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04
»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면담을 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일을하라는... 1 2017.02.20 1614
휴일·휴가 서울시 버스 근로자 shift근로 1 2017.02.20 49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한지 8개월 지났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복리후생금... 1 2017.02.20 132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37
고용보험 어린이집~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7.02.20 10597
임금·퇴직금 퇴직을 15일전에 알리지 않으면 급여계산을 안해준다는데..법적으... 1 2017.02.20 888
기타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7.02.20 846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 대응문의 1 2017.02.20 1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1 2017.02.20 2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7.02.20 445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과 불일치 할 경우? 1 2017.02.20 298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0 164
임금·퇴직금 퇴직전 급여차감 시 퇴직금 산정 1 2017.02.19 784
임금·퇴직금 폐업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9 518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2 1 2017.02.19 257
해고·징계 일용직 해고문의 1 2017.02.19 538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2017.02.19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