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이 연세도많고 몸이 안좋으셔서 부모님과 함께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조부모님을 부양하기위해서 먼저 살고계신 집으로 저와 부모님이 함께 이사를 가게되어
저는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조부모님과 등본에도 함께 기재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아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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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조부모님이 귀하가 아니면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령,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형제자매가 현재 조부모님의 거소지와 가까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귀하가 꼭 조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보다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