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22kr 2017.02.21 13:08

퇴직시 퇴직금 저하를 목적으로 잔업특근을 회사가통제하면 불법아닌가요?

회사에 수주가 없어 잔업 특근이 없다면 백번 이해하고 납득 하겠지만 동료들은 잔업 특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접어드니 갑작스레 잔업특근을 반으로 줄여 퇴근하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줄이기위한 회사의 꼼수인것 같습니다.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퇴직금을 올리기위해 평소 안하던 잔업 특근을 만들어 하는것도 아니고 평소 하던일을 못하게 하니 동료들의 노동강도 도 높아지고 퇴직금 저하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회사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에 우울증에 걸릴지경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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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강제로 이를 줄일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의 축소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혹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동료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허가하고 특정근로자에게는 이를 허가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차별등으로 처벌이나 구제를 요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이 퇴직예정 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으로 나머지 근로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협상을 통해 정상적인 연장근로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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