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희망 2017.02.21 14:53

1. 채용공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채용공고상에 "시간외 및 주말근무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면접을 볼 때에는 주말(토일모두) 근무를 해야한다고 면접관이 설명을 하며 평일에 토일 종일 근무시 평일 3일을 휴무로 한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답변은 했지만, 합격통보를 받고 좀 망설여집니다.

채용공고에 주말 근무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주말에 정상근무를 해야한다는데 채용공고의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

주말근무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를 했다면 망설여 지는것도 없을텐데요.

채용공고의 오류가 아닌가요?


2. 근로계약서에 "수요일-일요일 까지  주5일 근무하고, 휴일을 월요일-화요일로 한다" 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이 주말로 해석되는건가요?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을 1.5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사업주 마음대로 평일이 주말로 되고 주말을 평일처럼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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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공고상에 주말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주말에 초과근로를 명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될 문제이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채용공고상 주말 초과근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판단됩니다.

    2. 그렇습니다. 주휴일을 꼭 토요일과 일요일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로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월요일과 화요일중 1일을 무급휴무일, 1일을 주휴일로 정한 만큼 수요일과 일요일이 정상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 화요일 근로는 주휴일에 근로제공하는 것인 만큼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적용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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