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몬 2017.02.21 17:00

시민단체에서 일하는중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쓸때 9시부터 16시 까지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18시까지 근무를합니다

그리고 주 업무 역시 단체일도 하지만 단체의 사무총장님이 개인사업을 하시는데

그거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근로상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적어도 근로시간을 어기는것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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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이내의 범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지는데 이를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시킬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 1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이 강제로 초과근로를 시켰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초과근로 지시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해 놓는 것이 추후 근로자가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켰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동의했다,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식으로 근로자가 초과근로에 대해 동의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 거부의사를 서면등으로 표시해 두시고 이후 계속하여 초과근로를 지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법적 대응 외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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