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adidas 2017.02.22 12:11

산재요양기간 종료후 퇴사시 퇴직금계산방법 및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4.02.04 
   퇴직일자 : 2017.02.24
   산재요양기간 : 2016.08.01 ~ 2017.01.17
   병가무급기간 : 2017.01.18 ~ 2017.02.24
  
   상기와 같은 기간일 때 퇴직금계산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은 산재발생일 이전 3개월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에서 산재요양기간과 병가무급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16.08.01 부터는 산재요양기간과 병가로 인하여  급여임금이 없어, 평균임금산정은 산재발생일인 2016.08.01이전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산정이후의 퇴직금계산이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일수인지. 포함한 일수인지가 궁금합니다.

1번째
입사일                           - 퇴사일 휴직기간                
2014-02-04   2017-02-24 206 일 910 일  
1. 퇴직금 산출내역
1) 급여내역 급여(5) 급여(6) 급여(7)    3개월급여계 
  31 30 31                          92
               2,935,750              3,016,990              3,037,300                8,990,040
2) 평균임금  3개월 급여       일평균임금   평균임금 
               8,990,040                      97,718              2,996,680
3) 퇴직금  퇴 직 금   기타지급(상여금)   기타지급   기타공제        
               7,308,760                    7,308,760

 

2번쨰

입사일                           - 퇴사일 휴직기간                
2014-02-04   2017-02-24 37 일 1,079 일  
1. 퇴직금 산출내역
1) 급여내역 급여(5) 급여(6) 급여(7)    3개월급여계 
  31 30 31                          92
               2,935,750              3,016,990              3,037,300                8,990,040
2) 평균임금  3개월 급여       일평균임금   평균임금 
               8,990,040                      97,718              2,996,680
3) 퇴직금  퇴 직 금   기타지급(상여금)   기타지급   기타공제        
               8,666,100                    8,666,1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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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4 2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라 산재요양기간과 업무 오의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사일인 2월 25일을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병가무급기간과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2016.5.1.~7.31 사이 92일에 대한 총급여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산재요양기간과 병가무급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일인 2014.2.4.부터 2017.2.25. 사이 재직일수 1080일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하게 되는데 1080일/365일*30일 만큼 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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