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sdud 2017.02.22 16:0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장례식장에 취업을 해서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6일만 근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6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생기는지요?


구인광고에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로를 한다고 하였으나

1)주간근무와 24시간 근무를 혼용하여 근로하게 하여 출퇴근에 문제가 생겨서이며

2)근로 시작의 첫날부터 근무표를 작성하지도 않고 퇴근 시에 내일 근무시간을 알려주며

3)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일만 근무하고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습니다.


1일(수) - 오전 8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식사시간 10 분)

2일(목) - 상동

3일(금) - 상동

4일(토) - 오전 8시 출근 , 익일 오전 8시 퇴근(저녁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휴식,식사시간 30분)

5일(일) - 휴무

6일(월) - 오전 8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시간급을 몰라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제가 받을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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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1주를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액을 시급이나 월급형태로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1일부터 6일까지 실제 근로한 시간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6470원에 1.5배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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