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eeeeedav 2017.02.22 16:13

안녕하세요 지방의 작은 환경회사에서 근무한지 5개월정도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첫직장인지라 할수있을때까지 버텨보리라 다짐했지만,

입사후 일주일이 넘도록 근로계약서를 써주지않아 겨우 부탁하여 대충 워드로 작성하였고

사장이란 사람은 매일을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법을 안지킨다면서 전화해서 민원넣고 신문고에 올리고 

소리지르며 싸우는바람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5개월동안 월급은 밀린적이없지만 

언제든 밀릴수있을정도로 재정상태도 불안정한듯보였습니다..

또 매일 환경관련 위법행위를 밥먹듯이하고 그런 일을 직원들에게 시키곤했습니다.

퇴사하고싶었지만 너무나 많은 업무량에 쫓기다보니 어느새 5개월이 지났고ㅠㅠ

이제야 퇴사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알아보려 월요일(22일)에 퇴사통보를 했으나 3월말까지는 죽어도 나갈수없다네요ㅠㅠ

법적으로 퇴사통보를 한달정도 미리해야한다고 하던데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어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또 만약 이러한 경우에 무단퇴사로 퇴사한 후 바로 다른 직종에 이직한다면 혹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또 고용보험 상실신고같은것도 문제가 될지ㅠㅠㅜㅜ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고

너무 나쁜회사인데 막상 퇴사하자니 되려 저에게 피해가 올까 너무 무섭습니다ㅠㅠ 

참고로 처음 썼던 근로계약서는 내용이 월 얼마를 지급하겠음 이 내용뿐이고 다른 내용은 하나두없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측 도장도 제가 찍었습니다.

저는 28일까지한 뒤 꼭 퇴사하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출근하는 매일이 불안하고 무섭고 얼른 이곳을 벗어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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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그만두겠다고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취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에서처럼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위법행위(가령 환경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 지시 관련 내용)에 대해 입증자료를 갖춰 두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위법행위 지시를 이유로 더 이상 근로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직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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