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한 2017.02.22 16:50

2017년 최저시급이 6470원입니다. 

한달 (209시간)은 1,352,230원으로 최저임금입니다.


현재 한달 임금이 1,523,000원으로

기본급 1,260,286원 + 식비 100,000원 + 야근수당(48시간) 162,714원 을 받고

별도로 처우개선비 1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야근은 한달 (209)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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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당 근로자의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시키는 임금 항복은 기본급입니다. 식비와 야근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각 생활을 보조하는 복리후생적 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다음으로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느냐? 여부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처우개선비의 정확한 지급사유와 해당 급여의 책정동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어 최저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낮은 임금액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이라면 이는 최저임금산정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처우개선비가 낮은 임금액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인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데 기본급 1,260,286원에 처우개선비 10만원을 더한 1,360,286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시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이 경우 약 6.508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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