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리턴 2017.02.22 21:16


이전에도 문의드렸었는데요. 


(작년 11월 2일 수요일 입사) 하여 이번달 2월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무단퇴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은 월급여액의 80% 지급을 기본으로하며   수습기간 조항란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적혀져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수습기간 80%급여 지급이지만  면담시에는 

"급여는 첫달부터 100% 지급되며(실제로 100%지급됨)다만 수습기간 이내에 퇴사시 80%적용된다고 설명받았습니다"


매달 10일날 급여가 지급되는데 

회사측에서는 수습기간 이내 퇴사이기에 80%급여만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실제 입금 금액 40만원)



제가 궁금한거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하였고 저는 11월2일~2월2일까지 3개월을 다녔기에

무단퇴사하였다하여도 급여자체는 100%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아 그리고! 지금 다시보니깐


급여관련된 계약서내용이


"수습기간은 월급여액의 80%를 지급을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경력직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있다"


라는 문구가 있네요

실제로 전 경력직(파트장 직급)으로 입사한것이며 첫달부터 급여를 100%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근로감독관과 사용자와 3자대면시

상기 문구를 근거로  경력직이라 수습기간 80%지급없이 100%지급으로 설명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쭉 100%를 받았었다

그렇기에 1월 급여도 100% 지급되어야하는게 맞다고 주장을 하면될까요?


현재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둔 상태며 

몇몇 노무사분들에게 문의해보니 

이런경우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100% 지급이 맞을 수도 혹은 80%지급이 맞을수도  

즉 반반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3자 대면시 근로감독관에게  "비록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80%급여가 명시되어있으나 

첫달부터 100% 급여를 지급받았기에 1월 급여도 똑같이 100%로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라는데

그렇게 해야 100%로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ㅠㅠ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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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필요에 따라 경력직등에 대해서 수습근로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급여관련 계약 내용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상 수습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하였기 때문에 수습근로기간을 적용받습니다.

    2. 다만 문제는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을 의무재직기간을 하여 해당 의무재직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한 임금액의 반환을 예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금액중 일부를 반환하는 형태의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귀하가 지급받은 100%의 급여액중 수습근로기간 3개월을 채우지 못하여 20%를 반환하게 될 경우 이 20%에 해당하는 임금은 위약금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입니다.

    4. 따라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내용중 수습근로기간 의무재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금액 일부를 반환약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한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반하는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십시오. 위약예정의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 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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