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시스 2017.02.24 17:58

안녕하세요.

현재 조그만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조건이 2016년 5월9일~ 2017년 5월 8일까지로 명시 되어 있는데,

오늘 고용주가 회사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는데요..

근무기간은 2016년 5월9일 부터 현재까지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나도 힘들다며 2017. 3/23일까지만 출근해달라고 하는데 참으로 막막합니다..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일단 1년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한거 같고,

해고 예고 수당???? 이런것도 30일치 다 안주려고 딱 일주일 남기고 통보 한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2월1일 부터 2월 23일 까지의 월급을 받고,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해고예고수당 30일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제가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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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3월 23일을 해고일로 하여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사용자가 2월 23일에 3월 23일까지만 근로제공하고(즉 마지막 근무일을 3월 23일로 정하고) 퇴사하라고 통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사용자가 2월 23일에 3월 23일까지만 근로제공하고 그만나오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예고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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