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리 2017.02.27 11:04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이나 공휴일 근무 시 연장 근로 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3월1일과 같은 공휴일에 기본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만약 8시간 이후 초과 근로 시간이 발생하게 되면 1.5배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5배에 0.5배를 더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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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2.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전체 근로가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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