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정 2017.02.28 11:09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근로조건을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근거 법조항이 있나요?

그리고 근로관계가 끝난 후, 다시 재계약시에는 근로조건을 기존의 것과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요식행위등) 필요없는것인지요?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고 계약을 맺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간에 약정한 사항으로 쌍방간의 채무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변경하여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위반이자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 5조 위반이 됩니다.

    2. 또한 개별근로자와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상 하나의 내용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이를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개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업무내용이 동일하여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 이는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재계약이라는 형식을 빙자하여 기존 계약내용보다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설정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이 아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면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해당 근로자만이 아닌 다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가령 휴일, 휴가, 수당등)일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 근로자에게만 해당 내용의 배제를 정하고 동의를 받을 경우 이는 차별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추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요구나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수당등을 청구하는 진정을 노동부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2017.03.01 893
비정규직 경력인정 재문의 1 2017.02.28 40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가보상비 질문입니다 1 2017.02.28 973
휴일·휴가 내년 연차를 당겨쓴 경우 1 2017.02.28 22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4
근로계약 사직서 상 퇴사 예정일 이전에 퇴사 가능 여부 1 2017.02.28 1482
»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시 동의 1 2017.02.28 5163
임금·퇴직금 선 월급 수령후 퇴직시 주휴수당포함 임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1 2017.02.28 411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7.02.28 72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1 2017.02.28 191
기타 네트제 계약 후 연말정산 1 2017.02.27 3316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579
임금·퇴직금 경비직 급여 알고싶습니다. 1 2017.02.27 677
임금·퇴직금 1년 계약후 1년 계약연장하고 퇴직시 연가보상은 15일만 받을 수 ... 1 2017.02.27 724
임금·퇴직금 매일매일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2 2017.02.27 1543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2.27 763
휴일·휴가 공휴일 혹은 법정공휴일 근무 시 연장 근로 수당 산정 방법 문의 1 2017.02.27 301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5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2017.02.27 945
기타 다른업무배치 1 2017.02.26 303
Board Pagination Prev 1 ...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