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2017.02.28 13:25

IT 계열 4대보험 정규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17년도 연봉 협상 결과가 좋지 못해 연초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1월 9일 사용자 측에서 수령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고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도 생각해서 좋게좋게 마무리하고자 사직서 상 퇴사 예정일을 3월 31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요즘 평판 조회라는 것도 있고해서 깔끔하게 업무 마무리 짓고 퇴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퇴사 의사를 표명한지 한달 반 정도 지났고 인수인계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직할 곳이 빠르게 정해졌고 3월 6일부터 출근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 옵니다.

그리하여 퇴사 일자를 땡겨달라 사용자 측에 협의를 시도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직서에 작성했던 예정일인 3월 31일까지 재직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1월 9일에 사용자 측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지금은 한달이라는 퇴사의 예고 기간이 지난 상황이니 상관 없이 퇴사해도 될련지요?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사용자 측에서도 저와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퇴사 예정일도 일부러 멀리 잡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성실히 마무리 됐고, 현재 인수인계 진행 중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은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고 3월 첫째주 까지만 출근하고 둘째주 부터는 출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른 이직할 곳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고 현재 재직 중인 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경우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사직일을 3월 31일로 정해 합의한 만큼 근로계약 기간이 3월 31일까지 정해진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일 이전에 귀하가 근로계약을 해지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가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기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책임성, 근로자가 퇴사한 경위등을 살펴 사용자의 책임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만큼 손해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부인될 것입니다.

    4. 우선은 사용자와 가급적 법적 분쟁을 피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최대한 업무인수인계등으로 사업장의 업무공백이 없는 방향으로 조기 퇴사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1 2017.03.01 263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2017.03.01 322
임금·퇴직금 설 추석교통비는 통상임금아닌가요? 1 2017.03.01 400
여성 육아휴직시 강제퇴사처리 ㅠㅠ 도움 1 2017.03.01 125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7.03.01 9614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2017.03.01 893
비정규직 경력인정 재문의 1 2017.02.28 40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가보상비 질문입니다 1 2017.02.28 973
휴일·휴가 내년 연차를 당겨쓴 경우 1 2017.02.28 22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4
» 근로계약 사직서 상 퇴사 예정일 이전에 퇴사 가능 여부 1 2017.02.28 1482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시 동의 1 2017.02.28 5167
임금·퇴직금 선 월급 수령후 퇴직시 주휴수당포함 임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1 2017.02.28 411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7.02.28 72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1 2017.02.28 191
기타 네트제 계약 후 연말정산 1 2017.02.27 3316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579
임금·퇴직금 경비직 급여 알고싶습니다. 1 2017.02.27 677
임금·퇴직금 1년 계약후 1년 계약연장하고 퇴직시 연가보상은 15일만 받을 수 ... 1 2017.02.27 724
임금·퇴직금 매일매일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2 2017.02.27 1543
Board Pagination Prev 1 ...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