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대체인력으로 1년을 일하고
재계약하여 9개월 20일 더 일한 후 퇴직하였습니다.
총 1년 9개월 20일 인데
퇴직시 연가보상비를 15일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앞서 1년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15일인걸로 알고있는데
9월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없는지요?
학교에서 대체인력으로 1년을 일하고
재계약하여 9개월 20일 더 일한 후 퇴직하였습니다.
총 1년 9개월 20일 인데
퇴직시 연가보상비를 15일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앞서 1년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15일인걸로 알고있는데
9월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없는지요?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2년 미만일 경우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