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sdud 2017.02.28 18:25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대체인력으로 1년을 일하고
재계약하여 9개월 20일 더 일한 후 퇴직하였습니다.
총 1년 9개월 20일 인데
퇴직시 연가보상비를 15일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앞서 1년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15일인걸로 알고있는데
9월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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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2년 미만일 경우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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