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 2017.03.01 17:04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70228000350

이러한 기사를 보고 해당 법 령 규칙들을 찾아봤지만
발견할수가 없았습니다
몇조를 봐야 하나요?

알아야 요구를 할수 있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볖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가) 및 나)의 구분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가)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나) 운수종사자가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임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2 302
임금·퇴직금 휴대폰 판매직을 하고 있는데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3.02 711
기타 부하직원이 부당행위로 노동부에 신고 한다네요 1 2017.03.01 1255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7.03.01 716
임금·퇴직금 퇴직전 마지막달 급여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7.03.01 3748
» 근로시간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1 2017.03.01 263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2017.03.01 322
임금·퇴직금 설 추석교통비는 통상임금아닌가요? 1 2017.03.01 400
여성 육아휴직시 강제퇴사처리 ㅠㅠ 도움 1 2017.03.01 125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7.03.01 9606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2017.03.01 893
비정규직 경력인정 재문의 1 2017.02.28 40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가보상비 질문입니다 1 2017.02.28 973
휴일·휴가 내년 연차를 당겨쓴 경우 1 2017.02.28 22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4
근로계약 사직서 상 퇴사 예정일 이전에 퇴사 가능 여부 1 2017.02.28 1482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시 동의 1 2017.02.28 5156
임금·퇴직금 선 월급 수령후 퇴직시 주휴수당포함 임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1 2017.02.28 411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7.02.28 72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1 2017.02.28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