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원 2017.03.01 19:05

퇴사전 마지막 달 급여에 관한 질분 입니다

기본급은 1,802,849 원 이구요...주 40시간 근무 입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25 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은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여 기본급을 1,421,653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회사 급여 명세표 기준)

기본급이 근무 날짜만큼 책정이 안된거 같은데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면  총 급여액(세전) 5,138,816 원 이구요 세후 실지급액 4,488,633 원 입니다 ( 회사 급여 명세표 기준)

그런데 퇴직후 받은 금액은 3,492,243 원이 통장에 입금 되었습니다...

약 956,000 원 정도 입금이 안되었구요...

연락을 해보았더니  건강보험 징수 201,120 원 과 근로소득 정산 795,270 원 을 따로 뺐다고 하더라구요...

위 두가지 금액은 급여 명세표에도 나와있지 않구요...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실지급액은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퇴사한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라고 건강보험 징수와 근로소득 정산을 하여 임의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첨부를 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글로만 여쭤 봅니다...

퇴직은 2016년 12월 25일에 하였습니다...그런데 급여 명세표를 3월 1일 오늘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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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25일까지 25일간 근로제공하셨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임금규정등에서 월 중도퇴사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의 임금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재직일수 25일을 월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가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총액을 곱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1달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귀하의 급여액의 3.06%를 근로자 부담분으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 3.06%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월급여총액이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18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0만원가량을 공제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관할 공단에 소득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가 과다하게 계산하여 공제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정산항목으로 약 79만원 가량을 공제된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닌 것로 판단되며 연말정산에 따라 귀하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적정세액이 산정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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