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나라 2017.03.02 12:08

수고하십니다.


2인 1조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1일 근무, 1일 휴무 06:00에 출근하여 익일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형태입니다.(1일 12시간 근무)


월 급여는 18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할 계산은 월급여 / 해당 월 수 * 근무일수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월 15일은 근무하는 날이고 16일은 휴무입니다.


그렇다면 2월 15일에 출근하여 근무 후 퇴사를 할 경우 급여는 180 / 28 * 15 = 964,285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무일인 16일까지 임금을 책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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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 답변을 수정합니다. 실근로일만큼 해당월의 급여액을 일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오전 6시 시업후 오후 6시 종업인지? 오후 6시 시업후 오전 6시 종업인지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해당월의 급여액을 일할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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