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17.03.08 09:28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연봉 실수령 X원/ 월급 실수령 x원로 기재하였습니다.


구두로 얘기 시에는 소위 네트제 개념으로 얘기를 하다가, 연말 정산 부분은 나오는 금액을 반반으로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약 시, 고용주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과, 근로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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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8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소득세법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귀하의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기준월소득액을 잡아 고용보험료는 급여액중 0.65%,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06%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0.9%와 국민연금 4.5%, 그리고 건강보험료 3.06%를 부담하여 이를 귀하의 몫으로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상 네트제라고 하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부담분중 근로자 몫을 사용자가 대신 내주는 것 까지를 근로조건으로 하여 실수령 급여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한다는 조건을 근로계약을 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추후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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