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듀 2017.03.08 16:11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가 새로 입사하여

임금계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주간급여계산법은 익혔는데

야간계산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시간이

저녁 19:30~ 아침 07:30분까지 근무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12:00~1:00 까지입니다.

이럴경우에는 6470원 기준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하는지요 ?

이렇게 일주일을 근무를 할시 토요일아침에 나오게 되는데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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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를 어떤 패턴으로 진행하는지? 알아야 월 근로시간수를 구해 정확한 최저임금 기준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즉, 저녁 7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1주일에 몇일 근로제공 하는지? 격일제로 하는지? 주휴일은 1주일중 언제로 정했는지?등을 알려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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