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사랑하자 2017.03.08 22:20
제가 휴대폰판매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퇴사 할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저한테 오늘 연락이 왔는데 퇴사 준비 하려고 연락을 받았데 2017년 3월 10일 금요일에서 나오면 퇴사동의서 작성하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퇴사 동의서작성 할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저 동의 없이 짤으면 다시 복귀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최대한 빨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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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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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를 시킬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으면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민사상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직복직이나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즉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도 하지 않고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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