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문의 2017.03.09 08:00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 지연과 관련 공지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2월 급여(3월 10일 지급분) 50퍼센트 지급

3월 급여(4월 10일 지급분) 50퍼센트 지급

4월 급여, 5월 급여 정상 지급

6월 급여(7월 10일 지급분) 5월 급여+2월 급여 50퍼센트

7월 급여(8월 10일 지급분) 6월 급여+3월 급여 50퍼센트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2달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월 급여도 약 10일 가량 연체된 이후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50퍼센트만 지급 받게 될 시 최저 시급에도 못미칠 뿐더러,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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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대로라면 2016년 6월과 7월 급여액이 전액 현재 체불된 상태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2. 다만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해당월의 급여의 지급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급여명세서와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을 통해 6월과 7월의 임금 전액의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직(사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스스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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