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래 글을 적었으나, 수정사항이 있는데 수정되지 않아 새로 글을 작성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50퍼센트의 임금이 2달이상 지연되어 지급 예정입니다.

어제 회사에서 통보하며 위와 같은 상황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라고 전직원을 불러모아

당장 서명을 하라고 해서 안하고 버티다가 결국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강압적 상황에 서명을 하게 되었더라도 추후 동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될지 걱정입니다.


회사에서 임금 지연과 관련 공지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2월 급여(3월 10일 지급분) 50퍼센트 지급

3월 급여(4월 10일 지급분) 50퍼센트 지급

4월 급여, 5월 급여 정상 지급

6월 급여(7월 10일 지급분) 5월 급여+2월 급여 50퍼센트

7월 급여(8월 10일 지급분) 6월 급여+3월 급여 50퍼센트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2달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월 급여도 약 10일 가량 연체된 이후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50퍼센트만 지급 받게 될 시 최저 시급에도 못미칠 뿐더러,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고 싶으나 평일에 시간이 나지 않아 글을 작성할 수 밖에 없네요.

혹시 상담이 가능한 곳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하셨는데 동의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을 지연하여 지급하겠고 근로자도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동의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지급지연의 한도를 정한 날 이후까지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나, 아직 지급지연에 합의한 날 이전이라도 생계의 어려움이 잇다는 점을 설명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보다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1 2017.03.10 1907
근로계약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재 작성 유무 1 2017.03.10 261
기타 회사 직원이 제 개인정보를 보고 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1 2017.03.10 414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1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 2 2017.03.10 946
기타 주휴수당 1 2017.03.10 266
고용보험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2017.03.10 4324
해고·징계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2017.03.10 123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임금관련 1 2017.03.09 837
기타 회사 상조금 반환 관련건 1 2017.03.09 2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7.03.09 15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시의 임금 1 2017.03.09 386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하루 연차 휴무 사용시 토, 일요일 수당... 1 2017.03.09 2686
근로계약 근로계약수정부분 1 2017.03.09 214
기타 연가보상비 2 2017.03.09 349
기타 해외출장 관련 사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2017.03.09 943
최저임금 추가문의. (주말 휴일 임금 내용) 1 2017.03.09 203
»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아래글을 작성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새... 1 2017.03.09 11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또는 지연 및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3.09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5 2017.03.09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