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페로 2017.03.09 11:04
법인 보험대리점 총무 근로자입니다.
이번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모르고 2016년도 임금으로 책정하여 잘못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인데 지원금 신청차 서류를 알아보는데 임금책정 부분이 잘못된걸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 말씀드리니 조치를 취해주시기로하고 3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1월분 2월분에 덜받은 급여를 소급적용도 해주신것까진 좋은데 근로계약서가 1월 2일 날짜가 아닌 3월 2일 날짜로 작성이되었습니다.
1월2일부터 근로시작으로 계산해야 제 날짜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3월2일자로 근로가 시작되는거면 지원금 신청문제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수가 없어서 불안하네요.
회사 담당자분도 고용촉진지원금 받는 분을 처음 채용하셔서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촉진지원금뿐 아니라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네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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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시작일과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을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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