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나간오렌징 2017.03.09 20:58
안녕하세요
3조2교대로 근무중이고 감시적,단속적 근로여부는 해당안됨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주간 근무시간 08시~17시(휴계시간 1시간이지만 식사30분포함,나머지 30분은 급여에 포함)
야간 근무시간 17시~익일 08시(휴계시간 23시부터 식사30분포함)

근로계약서에 휴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기준으로 근무순환표에 의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017년 근로계약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은 휴계 주간 1시간(식사 30분포함.30분 휴게없음) 야간 2시간
(23시~01시 식사 30분포함,나머지 초소에서 개별휴게)

기본급 197시간 1,277,180
시간외수당 662,520
야간근로수당 230,330
휴일수당 13,210
연차수당 51,760
총급여 2,234,000
질1) 현재 임금 계산이 최저임금 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건 없는지여?(자세한 계산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2)휴계시간이 언제인지 정해지지 않고 근무순환표에 의거해서 휴계를 실시해도 문제가없는지여?
참고로 국가중요시설이고 근무초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겁니다
근무순환표에 의거하면 휴계시간없이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근무초소에서 쉬다보니 자유롭지는 못하구여 급여설명회때 휴계시간에 대하여 무슨말이라도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네여
정확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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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씩 2일을 근무하고 6일 단위로 순환하기 때문에 월 총 주간근로 시간을 따지면 16시간×365/12/6=81시간이 나옵니다.

    2. 야간근로는 1일 2시간의 휴게를 제외하면 13시간씩 2일을 근무하고 6일 단위로 순환하기 때문에 26시간×365/12/6=약 132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야간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1일 5시간씩 2일을 근무하고 6일 단위로 순환하기 때문에 10시간×365/12/6=약 5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를 곱하면 약 25시간이 나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휴게시간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 합니다. 따라서 근무순환표에 따라 휴계를 부여하던중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이상을 근로제공하거나 1시간 이상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이상을 근로제공시킬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6. 야간의 경우 1일 6시간식 2일 근무하고 6일 단위로 순환하는데 12시간×365/12/6=약 61시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0.5를 가산하면 약 30.5시간이 나옵니다.

    7. 그리고 주휴가 1주 8시간 월 4.34주로 총 35시간이 발생합니다.

    8.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기본급이 약 213시간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378,110원이 나옵니다.

    9. 시간외수당은 25시간에 대해 6,470원을 곱하여 161,750원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수가산수당은 30.5시간에 6,470원을 곱한 197,335원이 됩니다.
    10. 그리고 주휴수당이 226,450원이 됩니다.


    11. 이를 모두 더하면 월 303.5시간의 근로시간 총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6,470원을 곱하면 1,963,645원 이상이 지급되야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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