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즈 2017.03.10 16:53

일을 그만두고 이제 그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이 됬는데 갑자기 일하는 곳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월급을 달라고 합니다.

아마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원청에 허위보고후 저에게서 계약서의 차익금만큼 빼돌려 먹으려고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돈을 안주고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깐 협박성 문자와 함께 집에 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온다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진짜로 오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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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제공 하였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받았던 급여액을 지금에 와서 반환을 요구하는 거라면 이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당시 근로계약보다 많은 급여액을 지급받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과지급 혹은 오지급 사실을 파악하여 근로계약 내용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액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귀하로서는 부당이득금이 되는 만큼 반환하셔야 합니다.

    3. 이와 별개로 귀하의 거주지에 해당 사용자가 무단으로 침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거주지에 귀하의 허락없이 침입하여 퇴거요청에도 거듭불응했다면 경찰에 형사 고소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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