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라는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무직은 직원 등록 해주지만
강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하기에
5인미만 사업장이 될경우 사무직원은
오래 일해도 퇴직금이 5인미만기준으로
정산 되는데요
헌데 강사들의 근무형태가 종합학원이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교 수업처럼
시간표대로 수업하며 특히 고정급이었을때요
이런 경우 강사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걸로 알지만 개인사업자인 원장은
강사까지 직원 등록시 4대보험 퇴직금등
드는 비용이 많아 강사는 개인 사업자로 하기 때문에
오랜시간 근무해도 일반직원은
2010년 12월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정산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강사와 원장이 4대보험이 부담되 서로 합의하에
개인사업자로 해버리면 근로자 인정을 할 수 없나요??
강사가 직접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수는 수정 할 수 없는 건가요??
사무직은 직원 등록 해주지만
강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하기에
5인미만 사업장이 될경우 사무직원은
오래 일해도 퇴직금이 5인미만기준으로
정산 되는데요
헌데 강사들의 근무형태가 종합학원이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교 수업처럼
시간표대로 수업하며 특히 고정급이었을때요
이런 경우 강사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걸로 알지만 개인사업자인 원장은
강사까지 직원 등록시 4대보험 퇴직금등
드는 비용이 많아 강사는 개인 사업자로 하기 때문에
오랜시간 근무해도 일반직원은
2010년 12월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정산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강사와 원장이 4대보험이 부담되 서로 합의하에
개인사업자로 해버리면 근로자 인정을 할 수 없나요??
강사가 직접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수는 수정 할 수 없는 건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의 취득신고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서 왜곡 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검토하여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는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