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님 2017.03.12 20:26

월급을 계속 못받고있어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한다고 3월말까지 나오겠다고 말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도안주고 생활도 안좋고 상황이 점점안졸아지니 빨리 다른데에 가는게 낫겟다싶어

17일까지 출근한다고 말을 번복해도될까요? 회사가 딱히 바쁘진않아서 저하나의 부재로 일이안돌아가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매장관리입니다. 혼자서 근무하고요 다른사람이 나와서 충분히 해결합니다. 제 휴무때도 그렇게 돌아가고요.

일찍 퇴사한다고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하진 않겠죠?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는건데 계속 돈을 안주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대보험과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에게 불합리한점이 있나요?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한다고 사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한후 1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할 경우 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면 이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혹여 해당 내용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직 중에도 연차 발생하는가요? 1 2017.03.13 244
임금·퇴직금 중간 퇴직시 월급과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3 2017.03.13 603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문제 1 2017.03.13 29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7.03.13 2720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89
근로계약 계약만료일과 퇴사처리날짜 달라도 되나요?(상담부탁합니다) 1 2017.03.12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보다 돈을 더받으면 주휴수당에서 최저보다 더많이받은 ... 1 file 2017.03.11 399
기타 근로자수 문의 1 2017.03.11 254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1 2017.03.10 1899
근로계약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재 작성 유무 1 2017.03.10 261
기타 회사 직원이 제 개인정보를 보고 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1 2017.03.10 410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1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 2 2017.03.10 946
기타 주휴수당 1 2017.03.10 266
고용보험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2017.03.10 4323
해고·징계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2017.03.10 123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임금관련 1 2017.03.09 837
기타 회사 상조금 반환 관련건 1 2017.03.09 2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7.03.09 15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시의 임금 1 2017.03.09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