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hia007 2017.03.13 00:19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중순이면 입사 1년이 되고, 주 5일 근무, 하루 근무시간은 8.5시간, 올해 2월부터 월급이 20만원 더 인상되어 140만원이 되었습니다.

140만원은 세전 기본금이고, 성과급 월급제 입니다. 2016년 및 2017년 기준 최저 임금에 미치는지 계산을 해보니,

2016년에는 120만원 기본급에, 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5,454원,  최저시급 6,030원에 미치지 못했고,

2017년에는 2월분 월급부터 인상되어 140만원이 되었다고 해도 6,363원, 최저시급 6,47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거 맞나요?

만약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작년 한 해, 연차와 월차등의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연/월차가 없었다가 더 정확하네요,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제외 하고 휴가는 1일이었습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이의 경우 제가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보호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위의 사유 말고도, 상사의 언어폭력 및 과다한 업무양으로 인해 몇일 뒤에 회사에 사직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제가 위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저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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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140만원이고 성과급 월급제라 하셨는데 1일 8.5시간씩 주 5일을 근로제공하고 월 140만원을 지급받는 다는 의미라면 한달에 doir 57,529원의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합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8.5시간 주 5일 근무로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하고 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한주 2.5시간, 한달이면 2.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 약 10.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1.5배의 가산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약 16.27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수가 나옵니다. 기본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이며 209시간에 연장 16.27 시간을 더하면 약 225.27 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457,52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14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차액만큼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귀하의 1일 8.5시간 근로시간의 증명을 위하여 출퇴근 기록과 귀하의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통해 귀하가 실제 140만원(세전)을 지급받아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4.근로기준법 제 104조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고용노동부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위반 사항을 신고했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104조 위반이 되며 이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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