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이넘쳐 2017.03.13 11:30

월급과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전 주 5일 근무제에, 고정된 월급 2,000,000원에 정기적인 수당 200,000원씩 월마다 2,200,000원을 꾸준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제가 3월 17일에 퇴직할때,

1_1. 월급은 2,200,000원 * 17일 / 31일 로 1,206,451원을 받는지요?
1_2. 월급은 2,200,000원 * 12일(17일까지 근무한 날 중 실제 근무한 날) / 22일(31일까지 근무한 날 중 실제 근무할 날) 로 1,200,000원을 받는지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5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5일치를 통상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2_1. 2,200,000원*12월/365일 = 72,328원 이 되나요?  72,328원*5일=361,643원을 받으면 되나요?

2_2. 아니면 다른 식으로 계산해여서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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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7.03.13 2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도 퇴사시 임금산정에 대해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한바가 없다면 3월 17일까지 근로에 대해 17일/31일×월 급여액 220만원=약 1,206,451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함이넘쳐 2017.03.13 21:49작성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5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5일치를 통상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 상담소 2017.03.13 22:03작성
    월 급여액 2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근로계약 한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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